[인터뷰]서울시 강서구청 안택순 세무1과 법인팀장

2003.09.01 00:00:00

"지방세법 '모래위의 집' 법개정보다 세목조정 필요"



"국세에 비해 세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장점도 있지만 지방세법이 의외로 샐 틈이 많습니다."

강서구청 세무1과 법인팀장으로 근무하는 안택순 팀장(49세, 사진)의 말이다. 이웃집 아저씨같은 소탈한 인상이지만 묻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단호함이 스며있다. 지난 8월에 지방세인으로 선정, '세법의 길라잡이' 이미지를 확고히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강서구내 1천800여개 법인의 세수 확보에 대한 교두보가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

올 4월에 강서구청으로 발령을 받은 안 팀장은 2000년도 10월, 마포구청 재직 당시 S某 보증보험이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稅鬪를 승리로 이끌어 稅人의 주목을 받았다.

변호사까지 만류할 정도로 난해했던 상황으로 환급해야 될 액수는 무려 6억9천만원이었다. 안 팀장은 "지방세 조례와 시행령을 비롯해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내 능력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망이 허술한 틈을 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업체나 개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내 의무다"라고 덧붙였다.

구청의 한 동료는 "6개월을 같이 근무했는데 성격이 차분하고 매사에 흔들림이 전혀 없다"며 "구청 내부에서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아하! 세금이 그렇군요'의 원고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생활에 유익한 지방세 풀이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 지방세법의 체계에 대해 "이론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집과 같다"며 "선진국을 따라하는 세법 개정보다도 현실에 맞는 세율과 세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김제가 고향인 안 팀장은 불혹을 훨씬 넘어섰음에도 동국대 행정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전형적인 주경야독파 모범공무원.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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