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정부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03.11.13 00:00:00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확실시"


이번 제243회 정기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사진>을 만나 상정된 각 세법 심사방침에 대해 지난 6일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올해말 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경위에 상정된 법안이 상당히 많고, 그중 세법 개정안이 특히 많은데, 심사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번에 다룰 세법 개정안은 엄밀히 따지면, 80여건에 달하고 그중 올해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각종 혜택을 이번에 끝내야 하는데, 농·어업인들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정과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연장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렇지만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처럼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는 없음에도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세제 지원을 연장해 주기는 하지만 WTO체제안에서 국가간 분쟁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현재 심의 중인 세법 중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있다면.
"어느 법안이나 다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중 완전포괄주의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중요한 법안이지만 법인세 인하는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저소득 주민을 위해 학원비, 예식비, 장의비, 이사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해주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세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정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등 세정지원이 확대돼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이는 한나라당 개혁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은 각 항목마다 적용받게 된다면 40%까지 세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제출돼 지난 6일 관련 단체 대표들을 출석시켜 토론을 벌였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6일 오전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못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돼 잠정 합의된 상태이며,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다. 특히 개정안 중 세무사 직무 확대(안 제2조제8호)와 관련해, 조세신고서류와 관련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세무사 시험과목에 기업 재무에 관한 과목이 없는데다 비록 조세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나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까지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일부 소위 위원 역시 이같은 지적에 동조하고 있어 이 문제는 유보돼야 할 것이나 이외는 개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변호사와 관련돼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작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재경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본다. 아직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방침 등은 없다. 내 자신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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