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용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 위원장

2003.11.20 00:00:00

"監査 독립성 유지·자체교육 점검 초점"


올부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위원장·송용선 <사진>, 이하 '감리위원회')가 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 등 소위 '빅5'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감리위원회는 올해안에 삼일과 안건에 대한 감리를 끝마치기로 하고 감리위원들을 각 회계법인에 보내 현장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송용선 감리위원장을 만나 감리기준과 방향 등에 들어봤다.


-올부터 금감원으로부터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업무를 넘겨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삼일 등 소위 '빅5'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 두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감리를 끝낸다는 방침으로 감리위원들이 각 회계법인에 나가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5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조직감리를 받게 되는 회계법인은 총 65개 법인이다."

-감리를 실시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보는 감리기준은 무엇인가.
"각 회계법인에는 시스템이 있는데 다시 말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의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크게 세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 피감회사와 감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 감사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둘째, 자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점검과 셋째, 회계법인 내부감사, 즉 심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금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 문제는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번이라고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이번 첫 시행 결과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리시 감리위원과 피감회계법인과의 관계가 없는 감리위원을 출장보내는 등 공정한 감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리시 회계법인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어 어려운 점은 없다."

-현재 비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직감리업무 기준의 변화는 없나.
"변화가 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회계감사업무를 실시할 때 6년 교체 조항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비감사업무가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해 감리기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업무 외에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를 제외한 자산총액 70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계획은.
"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70억원이상 일반기업들에 대한 감리대상업체는 6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모든 기업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없고, 샘플링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감리대상업체는 150여 업체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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