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신찬수 공인회계사회장에게 듣는다

2003.11.20 00:00:00

"자격취득 확정적 법률효과 바탕된 재산권


"우리 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했으나 그렇지 못한 채, 지난 6일 안타깝게도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제는 다시 법사위에서 심의하게 됐으므로, 법사위원에게 재경위 통과(안)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조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 세무사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칭)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헌법소원의 이유로 "첫째,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세법 전반에 관한 시험을 거쳐 세무업무능력을 검증한 것으로써 이는 과거 단순히 석사나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 '선언적·확인적 자격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3조는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제도를 신뢰한 공인회계사에게 그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헌법적으로 무시할 만큼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두번째 이유로, 자격사법의 특질은 업무독점권과 그 직무를 표창하는 명칭전용권이라 할 수 있는데 '89년 정부방침인 세무업무 감독 일원화 정책에 의해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명칭으로 사용케 해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왔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무 불편없이 현행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제2항의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업무독점권과 그 직무를 표창하는 명칭전용권을 분리시키려는 것으로써, 이는 입법권의 한계인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 하여금 세무업무를 고유직무로 하는 공인회계사를 의도적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격사로 인식케 하는 저의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의2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된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이 세무대리인법이 아닌 한, 세무사법에서 타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에게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라는 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세무사법이 공인회계사법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고, 또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지도 않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구속하는 법체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성질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는 5년후에는 세무사회 강제 입회, 세무사회 교육의무 이행, 세무사회칙 위반시 징계, 세무사회 제명 등 세무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는 이미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해 세무업무와 관련된 교육의무 이행, 세무직무와 관련된 감리, 징계 및 제명 등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이중규제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기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취득과 명칭 사용권은 확정적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재산권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적 성질이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이는 위헌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두번째 대책으로 지난 20여년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을 위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9천686명 공인회계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세무사회(가칭)를 설립, 소비자인 납세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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