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11월의 국세인 이훈구 의정부세무서 조사관

2003.11.24 00:00:00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세심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이번 결과는 서장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조사반 전 직원들의 노력이 한데 어루러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세인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이훈구 조사관은 지난 7월16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의정부서로 전입와 의정부세무서가 의정부지역의 한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찾아내 세금을 과세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세무서에 수사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검찰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사해행위를 밝혀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조사관은 의정부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실지사업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친·인척, 종업원, 조직폭력배들의 명의로 바뀐 61개 업소에 부과된 143억원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확인, 이 중 탈세금액 규모가 크고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20개 업소, 명의사업자 3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에서 밝혀진 실지사업자 11명에 대해 63억원을 새로 부과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숨겨진 재산 1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실지사업자가 부친명의로 취득했다고 자백한 시가 21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는데 공을 세웠다.

의정부지청의 한 수사관은 "의정부세무서 범칙조사 참여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이번같은 개가는 힘들었다"며 "특히 이훈구 조사관이 각종 자료제공과 분석, 통솔력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지난 '83.3월에 국세청에 입사해 일선 세무서와 본청, 지방청 및 부방위를 거쳐 의정부에 전입했으며, 공사에 청렴·검소를, 업무에 있어서 기획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상사에 대한 공경과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모범공무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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