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기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

2003.12.01 00:00:00

"자의적 집행 사전방지 납세자권익 향상 기여"



-지난 8월1일부터 조사상담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중부청의 경우 지난 8월1일에 실시한 이후 하루 3∼4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상담 중 조사반의 운용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상충할 경우 조정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조사반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납세자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준다.

아울러 납세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환영하나 세무대리인이나 조사관은 불편해 한다. 조사관의 경우 세무조사후 복명서를 10일이내에 조사상담관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사상담관실을 통해 조사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불편을 느끼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가 많다. 현재까지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2∼3건만 연장해주지 않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해 줬다. 연장을 안해준 경우는 회사 대표가 단순한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이다.

일선 세무서는 지난 10월23일부터 실시 중인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던가 해서 지방청으로 직접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관할세무서 의견을 첨부해 조사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조사상담관제도 실시이후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올 들어 세정혁신을 추진하면서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우위에서 모든 과세행정을 펼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특히 이 제도의 실시로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 등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불만 해소가 안되면 조사상담관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일이 애로점이다."

-올 연말에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세무조사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관과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이달초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12월말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본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일선 세무서의 실시내용도 검토하게 된다. 아마도 본청에서 이 보고서를 분석한 후 보완책을 마련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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