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人物]서경식 부산청 조사3국장

2005.02.24 00:00:00

'이전가격세제…'로 박사학위 취득


 

서경식
부산청조사3국장

[프로필] △'47.8.26 경남 남지생 △'65년 부산상고 졸업 △'66.6월 진주세무서 임용 △'72년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74년 부산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76년 세무사고시 합격 △'83년 사무관 승진 △'96년 서기관 승진 △밀양‧마산‧북부산‧서부산세무서장 역임 △2001.7월 부산청 납세지원국장 △2003.7월 부산청 조사3국장 △'92년 대통령상 수상 △2005.2월 동아대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서경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지난 18일 동아대학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서 국장은 이 논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는 지난 20년간 급속히 변화했고 세계화‧자유화‧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의 국제교역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최근 OECD와 미국의 서비스이전가격세제를 분석하고 우리 세제의 미비점 및 보완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국가간 과세권의 공평한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전가격세제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다국적 기업이나 과세당국 모두에게 집단내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선안들이 명확하게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을 언제나 조세부담 회피자로 대하기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가급적 간섭을 줄이면서 국제조세가 지향하는 국가간 조세수입의 공평성, 조세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이전가격세제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문 요점
□지난해 6월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기본통칙이 거래형태에 비해 규정이 단순하고 새로운 쟁점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위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통칙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의 조항에서 증빙의 요구와 수익과의 연계성 요구는 혜택원칙과 지불용의 기준으로 대체시킴으로써 OECD 지침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주주활동의 요건 중에 감독활동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주주활동뿐만아니라 중복적 서비스‧부수적 서비스‧대기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
□집단내 서비스센터로부터 경영‧재무‧전산‧법무 등 내부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간접배부방식에 의한 지급대가가 손금산입되도록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집단내 서비스 거래에 대해 별도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법령이나 통칙에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령과 기본통칙은 집단내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만 다루지, 익금산입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익금산입의 문제도 규정해야 한다.
□집단내 서비스가 유형 혹은 무형의 자산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형태보다는 그 거래의 경제적본질에 따라 거래형태를 구분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