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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한 조사관은 지난해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주)○○이 회사의 재산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진 폐업을 하자, 무재산 폐업자에 대한 세금은 결손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징수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소재 토지 양도대금이 회사의 실질사주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회사의 은닉재산과 실질사주를 찾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는 토지매수회사의 자금부장을 만나 수차례 설득하고 탐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이면계약서와 화해조서, 약속어음 사본 등을 확보하고 실질사주가 부동산 매수업체로부터 세금명목으로 수령한 수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폐업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사주로 추정되는 자가 96%를 출자한 또다른 법인에 유입된 혐의점을 포착, 조사과에 관련법인 2개 및 실질사주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출자 지분을 분산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체납 세금만 증가하게 되자 김 조사관은 직접 폐업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추적해 98%를 소유한 실질사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따라서 실질사주가 개인적으로 받을 채권, 보유주식 등을 압류해 체납세금 총 23억원을 현금징수해 자칫 결손처분으로 일실 위기의 세금을 끝까지 지켰다.
김 조사관은 지난 '82년 늦은 나이에 9급으로 국세청에 입사해 적극적인 사고와 강한 집념으로 평소 업무처리에 끈기를 갖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형적인 노력형의 성실하고 우수한 직원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근교 사찰의 가족법회 회장으로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도 착실히 해 주변의 신망이 두텁고 사생활도 건전한 모범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