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산세무사회장선거 단독 입후보한 송철우 현 회장

2005.04.18 00:00:00

"젊은인재 등용 역동성 있는 조직 만들 터"


지난해 7월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송철우 회장이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 후보등록에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내달 3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부터 제17대 부산지방세무사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송 회장의 업적과 향후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을 들어본다.


-취임이후 지방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는?
"지난 9개월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위상을 제고시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우선 부산국세청장 및 일선 세무서장과의 간담회를 16차례 갖고 각종 세무조사에 선임계를 제출한 세무대리인만이 입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회에 수시로 제보를 받아 정화조사활동과 관계당국의 고발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전 회원에게 정화관련 주의환기 및 정보제공 공문을 발송하여 수집된 12건의 제보에 의해 명의대여 회원 1명은 폐업조치하고, 무자격 사이비세무사 1명은 울산지검에 고발해 사법조치하는 등 앞으로도 정화조사와 고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무소 경영합리화를 위한 원로회원과 젊은 회원간의 인적교류와 회원상호간의 업무제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간의 공정한 사업질서 유지를 위해 수수료 제값받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추계체육대회는 많은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축구동호회를 새로 결성하고 등산·바둑·골프·테니스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회 발전에 대한 의견은?
"회원 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부산지방회의 개업 회원 수가 1천명시대로 진입했다. 이제 지방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본회에서 총액으로 배정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과 독자적 사업부분에 대해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본회에 건의하겠다. 또한 지방회 독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서별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서별협의회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본회에서 제반규정을 정비하도록 건의해  서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차기 회장으로서 중점 추진할 업무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그동안 지방회가 해 온 일들을 개선, 발전시키고 다음과 같은 일을 중점추진하겠다. 첫째,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방지 및 정화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 타 자격사의 명칭 사용 및 무자격자와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회에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명의대여·수수료 덤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조사정화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 둘째, 회원 및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셋째, 회원사무소 종사 직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연수교육원을 고용보험환급교육과 연계해 취업 대상자를 회원사무소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있도록 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한 각 대학에 취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동시에 종사 직원에 대한 인력뱅크를 설치 관리하겠다. 넷째, 세무사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과세당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도록 생활세금강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세무사회가 되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다섯째, 세무사의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양시켜 징계양정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무사에 대한 평가 규정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섯째, 세무실무연구발표회 등 분야별 소그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육회, 동호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회원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곱째,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들의 회직 참여폭을 확대하여 우리 회가 보다 생동감 있게 개혁되고 양적성장과 함께 젊음의 역동성에 바탕한 발전을 꾀하겠다. 여덟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전자신고제도를 개선하겠다. 현행 전자신고시 별도의 부속서류 제출을 폐지해야 하며 건별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연간 100만원 한도액규정을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아홉째,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건교부의 기업진단업무에도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열번째, 조세전문가단체로서 과표 양성화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및 폐지와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가는 한편, '간편납세제도'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차기 회장선거에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회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는 회무의 연속성과 부산지방회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회원들의 여망으로 받아드리며 임기동안 시대 변화에 따른 세무사회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다함께 동참하는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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