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영수 울산세관장

2005.11.24 00:00:00

"빠르고 안전한 통관 구현 동남해안 수출입 견인"


 

-울산세관의 조직구성과 업무환경은?
"울산세관은 '48년 부산세관 방어진감시소로 출발하여 '66년 울산세관으로 승격하였으며 지금은 3개 과와 2개 감시소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23명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울주군의 행정구역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다. 동남해안 중화학공업기지의 수출입 통관절차와 밀수방지를 담당하는 울산세관은 인근 포항세관과 긴밀한 업무협력하에 해상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총기류·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양수산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공동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세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설치 예정으로 있는 CCTV에 의한 항만종합감시시스템이 울산항에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감시취약지역까지 감시가 가능해져 안전한 무역항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범 무역선 및 선원에 대한 해상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감시정에 무선랜을 설치하여 운항 중에도 우범 선박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여 감시에 활용하고, 입항 수속시 직접 본선에 승선하여 정밀수색으로 미신고된 불법물품 상륙전에 검거하고 무단 승선자까지 검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한편 풍랑 등 기상이 좋지 않아 감시정 운항이 어려울 경우 순찰 차량으로 우범 항·포구를 순찰하여 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있다."

-원활한 화물통관을 위한 방안 및 수출입업체 지원책이 있다면?
"중화학 국가산업공단에 소요되는 국제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자동차, 신조선박 등 적기 수출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범성 낮은 원자재는 수입검사를 생략하고, 화물관리업체 자율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수출업체에 대한 원활한 관세환급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관세 납부신용도가 높은 업체로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장교란 위조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조상표 부착물품,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검역대상물품으로서 검역미필물품 등은 수입통관을 불허하고, 검역대상 농·수산물 등을 국내에 유출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잔류 맹독성농약 등이 있는 식품류를 무단으로 시중에 유출하여 정품거래시장의 교란을 꾀하거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관세선에서 철저히 원천봉쇄하기 위해 화물의 반입신고시부터 관계서류를 정밀분석하여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관리대상화물로 선정하여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관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86회 전국체전 기간동안 충청남도 선수단, 뉴질랜드 동포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수들을 격려 응원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절약에 앞장섰으며, 항만세관사무소 및 화장실을 입국 내·외국 선원 및 방문 가족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태연재활원에 몰수의류 180점 기증, 매월 직원성금 10만원 전달 및 노력봉사 ▶청소년 쉼터에 매월 성금 10만원 전달 및 직원 노력 봉사 ▶본관 청사 개방으로 운동시설 및 산책로 시민이용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봉사활동 추진 ▶감시정 임무 중 발견되는 익사 우려자 등 해상인명 구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공직생활 중 업적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남들에게 들려줄만한 업적은 없다고 생각되나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84년부터 '92년까지 GATT 신평가협약의 발효 및 적용 초기에 과세가격심사업무에 임할 때 심사 노하우를 엔지니어링과 회계지식을 동원하여 회사가 대외에 지불한 각종 비용 중에서 기술 도입 등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감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교육원 강의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실무에 활용하게 한 것과 관세청 조사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시 일선 조사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실적의 평가기준작업과 수사활동비의 지원, 검거 공무원에 지급되는 관세포상금의 증액 노력 및 지급기준 규정을 전면 보완했던 것을 꼽고 싶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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