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수상 - 엉뚱한 소리

1999.10.28 00:00:00

李 正 鎬 세무사



4년전 기자가 찾아와 “會 사무국 책임자가 세무사님 보고 엉뚱한 소리하는 협의회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다.
갑작스런 기자의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말이 헛소리로 들렸던 모양이지요”하고 넘겼으나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회의석상에서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괜히 말하면 조금 비약해서 `미친 놈' 되기가 십상이고 표현이 `엉뚱한 소리'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용은 `미친 놈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미친 놈 취급받은 말은 세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가지는 서울지방회가 생기면서 독립채산제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본회에 예속되면서 모든 일이 중복처리돼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회장에게 지방회를 반납하고 해산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무사법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그냥 주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는 세무사법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고유업무를 침범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세무사법 제3조제3^4항에 걸려 세무사위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 승산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업무가 전산화되면 국세청 전산실과 연결하는 세무서별 터미널(중간집합)을 만들어 서별 세무사사무소 컴퓨터와 연결, 입력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국세청 전산실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과 세무사가 직결됨으로써 타 자격사와의 업무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이 소리가 `미친 놈 헛소리'가 된 것이다.

매일같이 신문에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지방회가 독립채산제가 아니었으면 해산됐어야 했다. 그리고 임의단체 설립을 허용한다는 법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또 변호사는 자동자격 취득이 안되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인회계사는 왜 자동자격 취득을 할 수 있게 두는가? 세무사법이 사랑방 문고리인가. 욕심은 만사의 화근이다. 바쁜 세상에 각자 갈 길이 따로 있다. 주어진 자기 일을 하면서 사회에 말썽없이 충실해야 한다. 일만 벌여 놓고 주워담지 못하면 뭣 하겠는가.

우리 쪽을 보자. 무슨 長이 벼슬이라고. 돈 쓰는 재미로! 급변하는 때 좋은 약은 예측밖에 없다. 나이먹어 세무사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러나 눈알이 반짝이는 후배들에게 좀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한다. 하찮은 말이라도 귀담아 듣고 미친 놈 취급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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