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비밀보장·보상금 명확화

1999.11.08 00:00:00

자발적 탈세제보 유도해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탈세교부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탈세제보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추징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과연 탈세제보에 따른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제보로 인한 탈세추징액이 지난 '90년이후 총 6천2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은 시민제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풍토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탈세정보를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탈세제공에 상응하는 탈세보상금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 세금탈루에 대한 정보제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집이나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납세자들이 탈세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 특히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투명하게 조사했다는 결과를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이 일반조사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탈세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내부 또는 관련기업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제공받을 경우 보다 짧은 기간에 확실한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탈세제보자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일홍·강북구 미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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