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금전손실로 고통호소

2000.03.30 00:00:00

담당자 적극 해결노력에 감사



국세청장님, 통영세무서장님 그리고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임숙 계장님, 안응태 조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려고 펜을 들었다.

본인은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다.
경기도 안산시 ○○동 197-10번지 답 1천7백42㎡를 '90.6.20에 취득하여 '99.4.27에 경매로 인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백33만4천50원이 2000.1.4에 납기로 고지되었다. 이 토지를 취득한 금액은 5천6백만원이었고 경매된 금액은 3천8백만원이었다.

이 토지로 인하여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로 고통도 많이 겪었다. 고충청구서를 통영세무서에 2000.2.16에 접수하여 2000.3.8자로 인용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전 취득자에게 관련서류를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나 고령인데다가 의심이 많아 관련서류를 처리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계장님께서는 친절과 성실, 공정한 업무처리로써 본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본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박봉이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국세청장님, 통영세무서장님, 오임숙 계장님, 안응태 조사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임홍선·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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