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法人 育成 稅制의 재검토

2001.02.15 00:00:00



김면규(金冕圭)
세무사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복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른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헌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실현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국민복지의 향상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으로써 시행해야 할 일을 공익법인이 대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국가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일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면제받은 세금으로 공익사업을 수행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설립자 또는 제3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재산(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나 임대료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한편 그 비영리법인이 세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과세가액불산입의 특칙을 마련하여 일단 비과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하여 당해 재산이 공익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과세가액불산입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세가액불산입이란 과세의 유보에 불과하나 이러한 조치는 과세가액불산입의 취지로 보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과세가액불산입의 사후관리요건이다.

첫째, 재산출연에 대한 과세문제다.

출연이란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부 증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의 출자는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지만 그 대가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받는 유상행위를 말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출연이나 출자를 받는 법인의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그 자본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해 가는 점에서는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세법은 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 출연에 의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출자에 의한 자본은 반환의무가 있는 일종의 부채성 자본이라는 이유가 있고 출연에 의한 자본은 반환의무가 없는 무상이라는 차이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무상이전이라는 형식논리를 벗어나 영리법인의 자본출자와 같은 자본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출연된 자본이 공익법인내에 계속 유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밖으로 유출되는 행위가 있는 때에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출연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익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다.

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수익을 일정기준이상 사용하게 하여 공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촉진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용기준이 되는 비율이 너무 높거나 사용기한이 너무 짧아서 일반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려운 까닭으로 과세된다면 오히려 공익법인의 자본이 조세로 잠식되어 그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발생된 소득의 50%이상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가산세 부과로 전환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더러는 공익법인을 통하여 탈세를 꾀하는 자도 있다. 이를 방지해야 되는 명제 또한 그 당위성은 크다. 그러나 소수의 탈세모델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일탈하게 되므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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