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논단]세무사의 자존심 세우기

2001.07.02 00:00:00



김귀순(金貴順)
세무사

세무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는 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는 기본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가.

세무사에게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지난 5월!

수임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1년간의 사업실적을 정리하고 점검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작업에 한달 내내 밤 12시를 넘기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

그 와중에서도 세무서의 공식, 비공식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면서도 느끼는 뿌듯함도 한몫 더하던 어느날 `이축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요청하는 상담사례가 있었다.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대법원으로부터 2000.9.2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던 터이나, 과세관청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상담을 마치면서 이 경우 세무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불복청구를 해봐야 세무사 영역인 국세심판소까지는 결과가 뻔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복청구를 대행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과연 세무사 윤리강령을 따르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문득 찾아오는 박탈감이 있었다. 그렇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최종적인 부과처분의 취소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마지막 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결과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사실상 더 많은 노력과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수행한 세무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행정소송의 전심인 국세심판까지 기각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만 제공하면서 어찌 수수료를 받을수 있으며, 받는다 해도 어떻게 제대로 된 수임을 할 수 있겠는가.

`재주는 곰이 넘도 돈은 되놈이 받는다'고 하듯 `세무사는 재주만 부리고, 변호사는 뻔한 결과를 미리 보고 있다가 돈만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저런 생각끝에 한가지 방안이 떠올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같은 유형의 판결이 2회이상 반복될 경우 판례를 과세관청의 예규와 동일시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는지.

그동안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같은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과세관청에서 2001.1.1부터 판결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세무사가 같은 피해를 보았지만)에서 보듯이 법원에서 반복하여 같은 유형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법률을 바꾸면서 판례를 용인해 주는 것이라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률을 바꾸기 전에 판례를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세무사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변호사에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해소되지 않을까.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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