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한번씩(1월31일) 제출하는 계산서집계표는 대부분 누락 또는 미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내는 계산서 제출을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금납부없이 서류만 제출하는 대신에 계산서집계표도 분기마다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집계표와 합해서 동일하게 신고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정○○〉
○…현재 사용중인 금전등록기영수증과 각종 매장에서 전산 발급하는 영수증에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 종목 대표자명을 제대로 명기치 않는 것은 문제다. 특히 관공서, 공공기관의 영수증에는 왜 사업자번호 등 반드시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진 임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금융기관을 경유한 지로영수증, 개인과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영수증 등에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경리담당자〉
○…근로소득 산출시 필요경비인 의료비에 대해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면 약국에서의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다. 의료비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稅경감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김○○〉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에 남성근로자는 불평등하게 명시돼 있다. 연말정산시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 1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남성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전무하다. 이런 사항이 개정돼 평등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차○○〉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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