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전기車도 자동차, 稅지원해야”

2001.11.19 00:00:00


○…전기자동차를 제작해 내수판매와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인데 현행법상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로 규정돼 있지 않은 대신 골프용품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부과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용도는 당연히 자동차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 자동차로 분류할 것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에 대한 세법상의 법률 제·개정 및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ID:ihjung〉

○…지급조서와 원천세신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받고 확인해 보니 모두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었는데 더욱 문제됐던 것은 소명자료를 작성해 팩스로 전송하고 담당자에게 확인까지 받았는데 10일쯤 뒤에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이 또다시 발송돼 왔다. 아울러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잘못 입력돼 불부합자료를 소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런 과정상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ID:wind〉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와 수령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차년도 1월말까지 제출토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령한 계산서 또한 매년 1월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법인, 개인, 면세사업자 모두를 법제화해 6개월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도 발행한 계산서 및 수령한 계산서 합계표를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이○○〉

○…현행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피상속인 소유 당시의 가치상승분(Capital Gain)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잘못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최○○〉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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