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상품권 소득세율 재검토 필요”

2001.12.17 00:00:00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담당자)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받아 담당자가 계산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원천징수 담당 직원〉

○…상품권은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이 업종은 소득세율이 29.7%로 너무 높은 실정이다. 상품권 카드판매 마진율이 2~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 기타 금융업하고 틀린 상황이다. 소득세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ID:soo2501〉

○…연말정산 중 주택 자금 특별공제(주택 마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요건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왜 꼭 세대주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을 마련하면서 그 집을 꼭 세대주로 명의를 하고 대출받아야 하는것도 아니며 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할 때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ID:yalee1214〉

○…분양권 전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발표에 적극 찬성한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3억원이란 돈을 마련하기는 요원한 얘기로 밀집된 부동산 중개인들은 실수요자를 찾는게 아니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를 유혹, 암암리에 가격은 폭등하는 것이 다반사다. 분양권 전매가격 30%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담합에 의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알맞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현명한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ID:okheei〉

○…종합병원에서는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병원과 약국에서는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영수증을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관행이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진료비(병원)와 약가(약국)가 분산돼 각각 지불하게 돼 소액이 되기 쉬운데다가 매번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번거롭다. 이를 개선키 위해선 ▶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진료내역통보서'를 영수증대신 의료비 지출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간편하고 투명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ID:yk406〉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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