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타인명의 사업자 난발…제도마련을”

2001.12.24 00:00:00


○…공교육기관(학교) 대신 검정고시학원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경우 관인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도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7세 아이 부모〉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이면서 초등생과 중·고생의 사교육비(학원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지출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이유로 카드 소득공제를 지난해부터 추가하는 등 확대하고 있으나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비는 공교육에 해당하는 것만 소득공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사교육 시설에 대한 카드 수납을 의무화 할 경우 수강료의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영수증과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사항으로 반영해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신○○〉

○…대부분의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부인의 명의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초 사업자등록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고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해 매월 휴대폰 사용료와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당한 재화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카드사와 통신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분 청구시 카드할부로 볼 것인지 여부, 할부수수료 부담 여부, 여전법상의 가맹점의 준수사항 저촉 여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휴대폰 사용료의 공제대상 포함 등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사 직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대상자가 각각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증명서를 개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 공단에 속해 있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 어느 약국에 갔는지가 전산처리돼 있어 확인 가능하다. 집으로는 진료내역통보서가 보내지기 때문에 일일이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를 각 개인에게 발송해 준다면 지금보다 불편이 덜어질 것이다.〈장○○〉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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