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②] "10년이상인 자동연장대출 소득공제 필요"

2002.12.30 00:00:0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건축주가 지정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대출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돼 10년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부터 10년이상으로 상환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으로 10년후에 상환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을 했는데 법령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달 만만치 않은 이자를 내는 서민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러한 내용은 고쳐져야 한다. 반드시 장기대출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필요하다면 다른 보충 서류로 증빙이 될 듯 싶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대출(10년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도 해당되길 바란다.

[ID:jun69]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