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면적 또는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이상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양도한 사람의 구입자금 또한 상세히 조사해 부당이득에 대한 세정차원에서의 공평과세를 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자신의 명의 외에 자녀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때가 많으므로 근절을 위해 양도하는 사람의 구입자금도 같이 조사해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면 악의적인 투기꾼 대부분을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으로 탈루한 소득이 있는 자 또한 종합소득세 등 각종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D:sccup501)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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