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일정규모이상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철저히 해야"

2003.10.20 00:00:00


○…일정규모(면적 또는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이상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양도한 사람의 구입자금 또한 상세히 조사해 부당이득에 대한 세정차원에서의 공평과세를 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자신의 명의  외에 자녀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때가 많으므로 근절을 위해 양도하는 사람의 구입자금도 같이 조사해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면 악의적인 투기꾼 대부분을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으로 탈루한 소득이 있는 자 또한 종합소득세 등 각종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D:sccup501)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