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모든 신고를 전자신고로 했음에도 이번달초 관할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자신고실적이 50%밖에 안돼 저조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어안이 벙벙해 지방청에 전자신고 비율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확인해 본 결과 전자신고 비율이 지난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건수를 분모로 하고 전자신고 건수를 분자로 해 계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기장대리는 수임않고 조정계산서만 작성해 주는 소위 외부조정거래처가 많고, 회계감사, 기업진단, 고문료, 기타 수수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방식으로는 전자신고 실적을 알아볼 수 없다.
이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생각한다.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의 개선을 기대한다.
(ID:nmkim)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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