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상가임차인 사업자등록일 확인허가로 경매참가인 피해위험요소 줄여줘야"

2004.11.08 00:00:00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11.1부로 시행되면서 상가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순위에 의해서 보호받게 됐다.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말소기준권리(최초 근저당설정일)의 선후관계를 비교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 확인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가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을 확인하려 해도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매참가인도 그 상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 수 없으면 낙찰받고 나서 생각지도 않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으나 그에 따른 행정이 아직 미비한 것 같다. 상가도 주택처럼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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