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님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만, 연세가 72세로 겨우 부모님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이고, 개인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살고 있다.
부모님 모두 연로하셔서 올해만 해도 부모님의 수술비, 입원비, 병원비가 2천만원에 달한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가 있지만, 사업 부실에 따른 적자로 부모님의 병원비와 수술비는 모두 저 혼자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조차 안된다면, 당초 의료비 공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부양 확인이 필요하다면 카드사용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부분의 배려가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ID:RENTEN)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