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상가임대차 확인절차 간소화 필요"

2005.04.04 00:00:00


은행에서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으로 업무와 관련해 상가임대차 확인을 주로 하고 있다.

현행 세무서에 방문해 상가임대차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 확인은 임대차를 숨길 수 있기에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전입과 관련한 확인은 감정업자나 근저당 설정자는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상가임대차 확인은 위에 말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방문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하고 확인하면 이해관계인에 해당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분양상가의 경우 은행에서 잔금을 지원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설정을 먼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물론 상가임대차 확인절차를 어렵게 한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확인절차가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유주의 동의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장 임대차등록을 할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오히려 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ID:chigasaki 74)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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