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은 최악의 불로소득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폭등이 일부 특정지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식을 버리고 투기자금출처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그 대상이 공직자인 경우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부정한 돈이면 검찰에 통보, 뇌물인지 아닌지 밝혀야 하며, 기업인인 경우 탈세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체 세무조사를 병행해야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제 국세청이 선봉에 섰다. 부디 이 길고 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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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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