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구 의회에서 최근에 가결시킨 종합부동산세 탄력세 50% 조정안과 관련, 한마디 남긴다.
강남구 의원들이 자치구에서 50% 한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나, 그 수혜자가 부유층 거주지인 타워팰리스 및 일부 40평이상 거주 구민 등 전체 주민 10∼15%에 국한된다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150% 상한제에 걸려 작년보다 세금을 많게는 3∼4배까지 낼 수밖에 없는데 일부 특권자층만 세제혜택을 받는 이번 조정안은 세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
강남구는 국가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탄력세율 50% 조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또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강남구 의회 가결과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는 탄력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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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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