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언론에서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명의로 된 '8·31 부동산세제는 합리적'이라는 글을 봤다.
우선 2010년에 실행될 종부세 실효세율 1% 적용대상이 2005년 기준으로 1.6%인 16만가구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단순하게 접근하더라도 2010년까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종부세 적용대상이 1.6%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든다.
두번째로 보유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는 과세근거가 다르다고 했는데 자산가치(시가)와 매매차익의 차이가 무엇인가인지 모르겠다. 자본이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선 자산가치(시가)외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실현되지 않았을 땐 보유세, 실현되면 양도세, 결국 동일한 과세(자산가치, 소득)에 대해 과세근거가 다르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려 함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HJA88)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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