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문제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자 안내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다.
발급저조자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종에 따라 현금 수입이 다르다는 현실, 즉 각 가게의 거래금액 단위가 얼마인지를 보고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자 관련안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래금액이 1만원, 2만원 등으로 적은 금액일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하다면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도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한달 회비가 8만원이상이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지 누가 현금 가져와서 결제하겠는가?
작은 안내문 하나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신경을 써주는 국세청이 되기를 바란다. (ID:ewee5679)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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