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 불합리 소득세법 개정안 보완해야"

2006.01.09 00:00:00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중 신설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의 경우, 각종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토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 한정이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법률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건축행위의 제한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함)을 받아오던 토지 소유자에게 개정된 세법에서도 또다시 세무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법률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토지는 사실상 해당 법률규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국가에 강제로 매수(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취지가 투기 근절인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률상 각종 제한을 받아 그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토지나 토지소유자를 투기의 대상이나 투기혐의자로 사실상 규정해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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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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