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중해야"

2006.01.26 00:00:00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국세는 이미 명단 공개를 실시했지만, 과연 이들 체납자들이 명단공개이후 세금을 납부해 세수충당에 기여를 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명단공개 여부와 조건, 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이 지방체 체납액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과연 명단 공개로 세수충당이 이뤄질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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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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