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주류업체, 유흥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공평과세를 위해 당연한 조치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세금납부에 의심이 들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ID:honest 01)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