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예식장 현금거래 관례 공평과세원침 침해 심각"

2006.04.10 00:00:00


신용카드 사용 거부 가맹점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강력한 징계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 예식장의 경우 현금결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某예식장의 경우 예식장비의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묻자 대부분의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며 현금결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식장비의 경우 예식비를 비롯, 식대비 등 일반적으로 수백·수천만원의 금전이 오가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소득을 파악, 세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결혼 당일의 축의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액의 결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이 미비하다면 예식장 이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홍보를 실시해, 탈루세원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ID:kannel)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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