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재산세 논란 적극적 협의 필요"

2006.06.29 00:00:00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0곳에서 재산세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로 향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는 금년초 재산세 인하를 실시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지급시 세수부족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기준 강화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해연도에 한해 결정토록 하는 지방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는 강행되고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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