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위 표소율 단계적폐지 건의

1999.08.09 00: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지난주 정책건의안을 통해 과세관청의 소득자료를 기초로 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영자소득파악위는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자격사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표준소득률이 영업장부 대신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업종별 평균소득률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고 있어 실질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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