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의 경우 10여개가 개정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법령체계 정비방향을 시장경제형으로 정하고 경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적 규제는 전면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경제시스템의 건전성유지를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위배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경부의 법률개정에 대한 이러한 원칙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전면 제^개정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금년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국유재산법 주세법 부가세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