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품 전량 X레이 투시검사

2000.02.10 00:00:00

관세청은 최근 경제회복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 휴대품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토록 지시했다.

각 세관은 이에 따라 ▲과다 또는 호화쇼핑을 하는 단체여행객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며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 ▲총기류나 마약 음란물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는 여행객 등에 대해서는 1인당 휴대품 가액 4백달러이내로 돼 있는 면세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휴대품을 전량 X선에 투시 판독하는 것은 물론 CCTV를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대다수 일반 여행자와 과세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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