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반응 - 경실련

1999.09.13 00:00:00

`자영업자 탈세수단' 더이상 방치 안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고소득자영사업자들의 탈세수단으로 전락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체사업자 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해당자가 58%이상 해당되는 데 반해 이들이 내는 부가세는 1.7%에 머무르고 있어 탈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미 '95년 부가세법 개정에서 과세특례제도 이외에 간이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잘못된 집 위에 또다시 잘못된 집을 지은 입법의 과오였으며 '97년 대선을 의식해 당시의 집권당이 국민의 환심을 사려한 의도였다는 평가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내년의 총선을 의식해 과세특례제의 폐지를 외면한다면 조세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편이 정치논리에 의해 더이상 표류하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차제에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들을 모두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해 조세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논리로 조세정책이 표류해서는 안되며 일부 국민회의와 자민련 여당의원들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기득권층에 기대어 조세정책을 후퇴시키려는 발상을 거두고, 대다수 시민들이 염원하는 조세정의실현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경청해 주기 바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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