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0>

2000.07.31 00:00:00

■ 자라보고 놀란 가슴 ■


은평구 갈현동 소재 상가 건물 소유자인 민원인은 '99.9월 특별세무조사 결과 '96년부터 '99.6월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조사시 당황해서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로 확인해 준 것이니 세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무서에서 나왔다'고 하면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지은 죄도 없이, 괜스레 말이다.

김○○씨도 그랬다고 했다. 갈현동에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임대사업을 하며 1급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던 김씨는 세무서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나왔다는 말에 그저 놀라 정작 중요한 일인 내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연이야 딱하지만 세무당국으로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실지 계약내용에 따른 임대료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근거로 민원인이 신고치 않은 '96.1월부터 '99.6월까지의 임대수입금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니 무어 잘못이라 할 것도 없다.

그저 놀라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해 줬다는 민원인의 말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우선 상가건물을 찾아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 세무조사당시 3백만원이라고 조사된 월세가 2백40만원이었다. 일단 김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 피자가게였다. 조사서류에는 '96.1월부터 임대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99.1월부터 임대했다는 것이 임씨의 주장이었다. 임대여부 확인이 곤란했다. 게다가 지역 도시가스와 한전에 확인해 보니 '96년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납부되고 있어서 임대를 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말을 믿기가 곤란했다.

그렇지만 김씨는 지하점포에 피자가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임대가 되지 않아 막내딸이 잠시 운영했을 뿐 개점휴업 상태였으며 지하 피자가게에 있는 방을 1급 장애인인 아들이 사용해서 전기와 가스요금이 나온 거라고 주장했다.

이웃 주민들에게서 피자가게는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따라서 세무조사당시 월 5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8백만원을 감액해 주었다.

민원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한국기능장애인협회에서 민원인의 장애인 아들을 위해 그렇게 애써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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