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변칙상속과세보완

2000.09.25 00:00:00

신종금융기법 富대물림, 관련유형 나열



그동안 일부 재벌그룹의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문제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조세전문가들은 2000년도 세제개편안이 이같은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위해 관련유형들을 나열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과세토록 하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종금융기법을 통한 재벌들의 부당한 富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당국이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은 단연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들 수 있다. 전환사채(CB)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막대한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시 이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부과의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나오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가능성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