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농어민세제지원

2000.09.25 00:00:00

근로자 및 농어민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은 고액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킨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세금경감 혜택이 미약하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고액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제를 일시에 폐지키로 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봉은 당해 임직원의 영업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기밀비 폐지 및 접대비한도 축소의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고액근로자에게 필요적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소득계층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기밀비의 편법지출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천5백만원초과 고액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5%를 무차별로 필요적 경비를 인정해 줌으로써 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편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은 만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연금 및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제도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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