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기업경쟁력강화 지원

2000.09.25 00:00:00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세제 분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화세의 부가세 로의 통합과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 확대,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소득세 경감조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항들이 이번 개편안에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적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축소(20%에서 10%로)된 것은 국제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시행 1년도 안돼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투자유치와 자국기업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소득세율의 하향조정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화세를 부가세로 통합키로 한 것은 관련 업계의 숙원 중의 하나를 풀어주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내·시외·국제전화에는 전화세가, 천리안 등 PC통신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원화된 통신과세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업종간 형평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