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과세제도합리화

2000.09.25 00:00:00

분납·연부연납연장 大재산가 혜택 시비

세제개편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철칙은 형평성과 합리성의 확보다. 그러나 이번 2000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이를 평가한다면 `50%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먼저 양도소득계산시 개인별로 연간 2백50만원이던 기본공제 규정을 자산별(유가증권 부동산)로 각각 2백50만원 공제로 개선한 것은 세법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세액계산의 편의를 제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20%이던 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인하한 것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코스닥등록 기업과 상장기업간 형평을 도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전환도 세제의 합리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형평·합리화측면에서 간과해선 안될 부분은 에너지세의 인상은 징세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4천5백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5%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한 것은 세부담 형평문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사회보장예산이 기대수준이하로 책정되는 등 세수확대에 걸맞는 소득분배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세와 에너지세 인상 등에 따른 간접세 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세부담의 형평성은 물론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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