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7>

2000.09.25 00:00:00

■ 명의신탁 해지에 무슨 증여세? ■


황무지를 개간해 양지마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토지관리 능력이 없어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명의로 했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 민원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건의 시작은 김해시장의 협조공문이었다.

김해시장은 양지마을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증여세 감면을 협조의뢰해 온 것이다.

민원인들은 음성나환자들이었다. 애초 생림면 도요리 황무지 4만8천평을 개간한 것은 이들이 힘을 합쳐 일궈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 땅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들에게 토지관리 능력이 없어서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명의를 빌렸다고 한다.

그 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토지명의를 부산교구에서 민원인 앞으로 돌리는 과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가 나온 것이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을 모르고 소유권 이전원인을 증여라고 했을 뿐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을 확인해야 했다.

양지마을 면사무소와 현지에 갔다. 천주교 유지재단측의 재산처분 및 승인을 거쳐 토지소유권이 주민들에게로 환원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농지가 법인의 대표자인 이○○ 주교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법인명의임이 확실하고 현지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양지마을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게다가 정착 당시부터 거주지와 전·답, 그리고 임야 등이 분할되지 않고 동일번지인 데다 정착 당시의 면적대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아 천주교 유지재단측의 관리나 소유권행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때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덧붙여 양지마을의 농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방세(취득·등록세)도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할 수 있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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