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28>

2000.10.02 00:00:00

■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다 같은가요 ■


점포 임대료로 받는 월 40만원으로 어렵게 사는 노부부다. 그런데, '98.1월부터 6월까지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1천만원으로 결정돼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았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까지 높게 책정돼 살기가 어렵다. 실제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아들없이 딸 넷을 길러 모두 출가시킨 이○○씨 부부는 칠레에 사는 둘째딸의 권유를 받아 칠레로 이민을 떠났다. 그렇지만 몇 개월후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문밖 출입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1년8개월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나마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돌아와 점포 임대료와 출가한 딸이 주는 용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8만2천원이 나온 것이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세무서 소득금액이 높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다. 그래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왔다.

사실 우리 나라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우선 부유층이라고 알고있는 담당관으로서는 월 40만원이라는 이씨의 수입금액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씨가 그토록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 구청으로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했다. 1·2층은 각각 17.6평의 점포였고 3층 10평은 민원인 노부부가 사는 살림집이었다. 현장에 가보니 골목 안쪽에 있는데다 그나마 1층은 비어있고 2층도 사업이 안된다며 월세를 40만원으로 내려받고 있었다.

지난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이 사실보다 많아 담당자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형편 닿는대로 조금씩 나눠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더 어쩌지 못했다는 하소연이었다.

사업장 현황과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98.1월부터 6월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3백45만원으로 낮추니 '98년귀속 소득금액이 9백40만원에서 4백80만원으로 낮아져 납부한 종합소득세 50만원을 환급해줄 수 있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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