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30>

2000.10.09 00:00:00

■ 불이 나서 월급도 못주는데 ■


인쇄업종이 밀접한 인현동에서 작은 인쇄업을 경영하다가 '99.10.8 사업장에 불이 났다. 피해가 막심하니만큼 현재 체납상태인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를 '99.2기 확정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는가.

○○종합상사 대표 박◇◇씨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세무서라는 곳은 세금을 매기고 걷어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와 어려운 일이 없냐고 물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한 후 숨어있는 민원을 자체발굴하기 위해 우선 중부소방서에 문의해 관내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자명단을 수집했다. 이어서 이들 8명에 대해 현장확인 및 자체분석을 실시, 그중 피해정도가 큰 ○○종합상사를 재차 확인한 결과 심한 화재로 사업장 건물은 물론 기계 등에도 손상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찾아가서 고충을 해결해 준다며 애로사항을 물으니 처음에는 시큰둥하니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하긴 불이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이 이것저것 시시콜콜 물으니 무에 반가웠겠는가? 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고 ○○종합상사를 택하게 된 과정, 찾아온 이유 등을 설명하니 그제야 얼굴이 풀리며 그동안 쌓인 애로사항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종합상사의 세적을 조회하고 체납상황을 살펴보니 '83.8.1 개업한 이래 불이 나기 전까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체납액도 2건에 1백37만4천원에 불과했다.

곧바로 서장에게 보고한 후 납세담보 없이 3개월간 체납처분을 유예했으며 '99.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2개월간 납부기간연장조치를 취한 뒤 납세자에게 통보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실의에 빠져 있던 납세자가 기운을 차려 피해복구에 나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