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프리미엄시대'는 끝났다 - 下

2000.10.19 00:00:00

업역확대없는 법인전환 의미없어


일부대학등 타업종 뛰어들어 자구책마련
전문지식 특화하는 숙제 풀어내야 할 때



실제로 금년 한해만 개인사무실간 통합과 신설 등의 형태로 탄생한 법인은 1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인 공신력의 제고, 대내적으로는 고정비 및 유지비를 절감함으로써 어려워지는 세무사사무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세무사사무실의 합동 및 법인은 모두 40여개. '97년말 고작 12개였던 것이 '98년과 '99년 두해동안 무려 18개가 설치됐으며, 올해도 이미 10여개가 새로 설치됐다.

하지만 개인사무실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서 어떻게 전문화를 꾀해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아직 정답이 없는 형국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사업에만 전념하던 형태에서 온라인 사업을 추가하거나 소기업체 등의 컨설팅업무가 고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년에 몇 건의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가 주어지곤했던 사무실들도 국세행정 개혁의 영향으로 뚝 끊어진 상황에서 법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업무가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이에 따라 세무법인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사사무실의 전문화를 위해 법인을 유도하고 있는 이상 세무법인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소기업에 대한 조세소송의 대리 또한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들의 조세소송은 변호사들의 고유업무로서, 즉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세무사들이 맡기란 어려운 일.

이에 따라 현재 세무대리업계는 현실을 타개할 만한 이렇다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제 자격증 프리미엄시대는 지났다'라는 자조를 자주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이는 법인화를 서둘러 분업화·전문화로 중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칭하는 세무사들의 경우 대학 등의 강단으로 진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하는 모습들은 전문지식의 전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업계의 위상제고에 한몫을 해내고 있기도 하다.

결국 기존세무사들의 경우는 지연·혈연·학연 등에 기대는 영업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을 특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신규로 합격한 자격자들의 경우는 자격증만 따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세무법인 등 선배 세무사들에게 한 수 배울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이 현 세무사업계의 형국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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