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3]-울산광역시-④

2000.10.30 00:00:00

법인 취득당시 중과세 해당됐다면 개인·법인구분없이 모두 적용해야

(5)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세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득후 5년이내에 중과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중과세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세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유권해석을 보면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세율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당해 법인에 비업무용토지가 있는 경우는 당해 과점주주에게 중과세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비업무용토지가 있다 하여도 그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무 810-28951, '79.12.3, 세정13407-670, '96.6.25)

그러나 일반취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주식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로 추징해야 할 것이고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주식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서 부과할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명확한 과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점주주에게 중과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이 취득당시에 중과세를 당하였다면 과점주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할 필요없이 중과세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지방세수 측면에서 살펴본 과점주주 과세의 문제점
아래 〈표1〉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전체 지방세 중 취득세 부과현황을, 〈표2〉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을, 〈표3〉에서는 일반 취득세 부과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실무상 세무공무원이 과점주주 과세 해당여부 파악을 위하여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과점주주 부과세액과 일반 취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세무조사 분야에 투입한다면,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무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원칙이나 논리에도 위배되면서까지 이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식의집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제도를 국세청에서 직접 과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할 것이다.
표1. 울산광역시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95년도'96년도'97년도'98년도'99.10.31현재
지방세(A)419,945464,325484,756464,389425,289
취득세(B)70,80377,72979,33558,42149,538
점유율(A:B)16.9%16.7%16.4%12.6%11.6%


표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건,백만원)
TD WIDTH="47" VALIGN=TOP>3
구분합 계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95년13141.059----
'96년441612888143235116
'97년10082047182557118017665
'98년77267542011234268198
'99.10.3184191651611274324116


표3. 일반취득세 부과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95년도'96년도'97년도'98년도'99.10.31현재
일반취득세(A)70,80377,72979,33558,42149,538
과점주주 취득세(B)14161820267191
A:B(%)0.02%0.20%1.03%0.45%0.39%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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