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32>

2000.11.02 00:00:00

■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영업난에 처한 인쇄소를 인수하는 바람에 세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됐고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세무서의 독촉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억울해 소송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결정을 받았다. 내지 않아도 좋을 세금 1천4백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당초 밀린 세금을 낸 돈이 민원인의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애초 세무서 잘못으로 세금을 낸 것인데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라면 민원인 명의의 납부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초 체납자의 명의로 나온 고지서로 납부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주장을 밝히기도 어렵지만 설사 밝혀진다 하더라도 실무상 환급이 어렵다는 것이 해당과의 의견이었다.

난감했지만 민원인과 자초지종을 검토했다. 그러다가 당시 세무서에서 거래처의 채권을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어음만기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용중인 예금잔고에서 수표로 인출, 직원을 보내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게다가 수납공무원이 퇴근한 뒤라 당시 지역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맡겼다는 기억까지 떠올렸다. 그때 사용한 수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다. 민원인의 사업장에 나가 현금출납부 입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등을 확인하고 거래처인 신한은행 퇴계로 지점에 나가 발행수표를 확인한 뒤 본점에 가서 수표실물을 추적조사했다.

그런 경우 대개 세금을 받으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던 은행직원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찾아주기 위해서 왔음을 알고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세무서가 그런 일도 하나요?'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더니 며칠 걸리는 일을 바짝 서둘러 금세 확인해 주기도 했다.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었다. 결국 세금으로 납입된 수표0 민원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체납액을 세무서 직원에게 납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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