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33>

2000.11.06 00:00:00

■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릴 뻔한 세금 ■


'97년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건물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 그후 '99.5월 증여세 1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전세보증금이 5천2백만원이나 있는데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해달라.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던가.

온 얼굴에 주름이 골골이 패 한눈에도 모진 세파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해주는 할머니 한분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왔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앓고있는 아들앞으로 나온 세금인데 도저히 낼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는 말씀과 함께 건네준 고지서는 증여세 1천5백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투병중인 막내아들을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가 죽기전에 아들의 훗날을 위해 주택을 하나 물려주었는데 세금이 1천5백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 증여받은 주택은 일부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보관중인 과세근거 자료를 검토했다.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 것이었다.

할머니에게 전세보증금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보증금은 5천2백만원인데 두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으며 한가구는 증여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있어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한가구는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증여시점의 임대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가 없다고 했다.

민원내용으로 보아 일부 계약서는 없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사실확인을 위해 출장을 나갔다.

세금문제를 이야기하니 꺼리는 기색이 완연했다. 집주인이 처한 상황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는 일을 설명했다.

그제서야 전 세입자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했으며 보증금은 집주인 입회하에 전 세입자에게 직접 건네줬다고 말했다.

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진 못했지만 임대사실과 금액은 확실해서 임대보증금 5천2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다시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골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아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할머니를 보며 담당관 또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생각나 오랜만에 수화기를 들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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